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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총 18명 등으로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11월 23일부터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현장상담·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당시에도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의 법률지원 활동을 한바 있다.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흥해읍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원대책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하게 되며, 법률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률지원단은 현장지원대책본부 외에도 각 대피소, 포항시청 등에서의 출장상담과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운영해 보다 많은 피해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도 상담에 참여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축된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법률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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