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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11월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로팩트 김명훈 기자]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면서도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12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득액과 재산액을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에 사는 A(, 30)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 전남에 사는 B(, 50)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남에 사는 C(, 60)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 D(, 50)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9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등 6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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