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몰카 범죄 등에까지 더욱 확대되고 자택 등 원하는 곳에서 방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심리치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6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의·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발족시켜, 현재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총 490명의 범죄피해 심리지원단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다.
검찰이 소개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심리지원단을 통한 자체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집단심리상담 제공 사례
서울남부지검은 범피지원센터와 연계해, 대학병원의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전문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피해회복을 돕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등을 심리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5개월간 총 26명에게 그룹?개인상담을 실시해 피해 유형에 최적화된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을 직접 찾아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보육원의 교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이 원생 약 30명을 학대한 사건에서, 범피지원센터와 연계해, 예술심리치료사가 직접 피해아동들을 찾아가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집단심리상담 13회 및 개별상담 약 320회를 진행했다.
◇ 살인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 심리상담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한 사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살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 조무보, 형제자매 등 6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총 133회의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해 가족들의 트라우마 증상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 시내버스 방화사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사례
가해자가 약 4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 대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6개월간 2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진행해 트라우마를 치료했다.
검찰은 아울러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드미 앱(App) 개발 등 범죄피해자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