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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인권위에 조사 요청

감찰도 병행, 향후 성추행 사건 ‘무관용’ 원칙 천명
[로팩트 양승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 사장 박명식) 간부들의 성추행과 공사의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기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14()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올해 상반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시 완산구 본사의 간부 3명은 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고, LX는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했다. 이에 더해 2015년 벌어졌던 인천본부의 한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내지 강간미수 의혹 등까지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과는 별도로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 본 사건에 대한 LX의 자체 조치 결과가 자기 식구 감싸기 등 온정적인 처분이었는지, 또는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성추행 등의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장 내 성추행 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전용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윤리 강령과 성희롱 상담 등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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