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게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2억 4,427만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부패신고 30억 2,671만 원, 공익신고 13억 1,038만 원 합계 약 43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 부패신고 주요 사례로는 ▲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4,917만 6천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 정부 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179만 2천 원, ▲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과다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200만 6천 원이 지급됐고, ▲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백만 원, ▲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 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충족
※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