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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A씨는 'B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데,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리의뢰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4년 11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B씨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C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 외에도 '13년 11월초부터 '16년 3월말 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수환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27기)는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고일광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 양형이유에 대해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작성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고, 그 액수가 크며,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 모두의 피해를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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