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창원고용노동지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P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일(월)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에 따르면, 구속된 임모씨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6년 3월 중국으로 도주해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주 1일(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임모씨를 체포했다.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체당금을 수령한 돈을 이체 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해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고, 수사과정에서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체당금 수급 이후의 자금 거래내역도 확인돼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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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원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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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에 구속된 임모씨 외에도 임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1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중 8명은 이미 기소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수사 중에 있다.
강요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창원지역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