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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금)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2,051인이 참여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BMW측의 늑장대응과 제작결함 은폐 의혹,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BMW 차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추가 공개와 검찰의 사법농단사건 수사 관련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률가들의 자괴감과 분노, 시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사법농단 사태, 대법원 기획판결 의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27일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관여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2,015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5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3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협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26일 논평에 이어 29일(화)에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법률가들의 분노 표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도)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